요가·필라테스·미용실 중도해지 위약금 10% 못넘겨
요가·필라테스·미용실 중도해지 위약금 10% 못넘겨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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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 237건, 2017년 334건, 2018년 372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 동안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기준으로 적용해왔다.

미용업의 역시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이 없어 거래혼란이 빈번했다.

이에 공정위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한다.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

또한 미용업 역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한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3일~9월 16일)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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