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17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 전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죄질 불량하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문제 있지만 고령이고 피해자 용서 참작"
▲ 김준기 전 DB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준민)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 전 회장이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고령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 김준기 전 DB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준민)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 전 회장이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고령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준기(75)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 전 회장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토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토록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6개월만에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2017년 1월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김 전 회장이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임에도 그 책무를 망각했다.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이 지시에 순종해야 하며 취약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김 전 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이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않고 뒤늦게 국내에 입국해 체포된 점을 언급하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과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김 전 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