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앞으로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아파트 하자, 앞으로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2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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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입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사전방문 시 보수공사 요청 하자, 입주 전까지 반드시 고쳐야
▲ 국토부가 22일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품질점검단을 만들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사진/뉴시스)
▲ 국토부가 22일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품질점검단을 만들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내년 1월부터는 신축아파트 하자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당시 보수공사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해당 입주자가 입수하기 전까지 조치를 완벽히 마쳐야만 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 검사도 더욱 꼼꼼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당시 지적한 하자의 보수조치가 빨라질 예정이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일주일 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하자를 수리해야 한다.

현재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의무화돼 있으나, 그 방법 등은 건설사 자율사항으로 돼있어 하자가 발견돼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 기준도 명확히 규정된다.

중대한 하자란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하자의 판정기준 등은 국토부가 고시를 개정해 마련한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는 좀 더 꼼꼼해질 예정이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지자체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제출하며,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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