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질게" 택시기사 고의사고 혐의로 구속영장
"죽으면 책임질게" 택시기사 고의사고 혐의로 구속영장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7.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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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고의성 있었고, 사안 중대·도주 우려 있다" 경찰, 구속영장 청구 사유 밝혀
최씨, 지난달 8일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 후 "수습하고 가라" 구급차 운행 방해 혐의

[한국뉴스투데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수습하라"며 막아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경찰이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택시기사 최모씨(31)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진행해온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최씨의 고의사고 혐의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최씨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수습이 우선임을 주장하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의 범행은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으며 이후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해당 청원이 7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여론이 택시기사 엄벌 분위기로 흐르자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은 바 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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