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09.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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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사진/뉴시스)
▲특별공급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같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기존 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기존 622만 원)으로 상향 설정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해외근무자 기준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 완화해 적용한다.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했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 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A 씨 부부는 기존에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1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 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 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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