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회 통한 주식거래 유도·다단계 투자 유치에 '경고'
투자설명회 통한 주식거래 유도·다단계 투자 유치에 '경고'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1.2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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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 피해 사례 증가
금감원 "묻지마식 투자 자제, 허위·과장 풍문 주의"당부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유사투자자문사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비상장 주식의 다단계 판매 사기 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통한 피해 우려

금감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투자 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이들은 주식투자에 익숙치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와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유사투자자자문업체의 대표는 추천종목의 주가의 인위적 상승을 통해 회원들의 매매를 유도하고 추가적 주가 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을 도모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이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자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등 조직적이고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도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고 지역본부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며 이들 자금을 동원해 주식 매수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매수 주식을 이자로 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들의 매매를 추가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

◇ 피해 우려되자 경고 나선 금감원

이렇듯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자 투자자 유의사항도 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이유로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성 등 종목 추천에만 의존하는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또한, 비상장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듯 금감원이 다단계식이나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금감원이 어떤 방식으로 추가 피해자가 안나올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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