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양도세 부과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
내일부터 양도세 부과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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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일인 8일부터 바로 적용

[한국뉴스투데이] 8일부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이 처리되면서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소득세법의 골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다. 기존에는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던 양도세가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12억원으로 상향된 것.

이에 1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집 한 채를 2년 동안 보유했다면 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는 0원이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1주택자가 3년 전 12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기존 양도세보다 최대 4000만원이 줄어든다.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득이하게 처분할 시 양도세가 과분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한편 당초 양도세 비과세 상향 기준이 포함된 개정 소득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공포일로 수정되면서 내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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