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에만 노동자 사망사고 4건 발생...중대재해법 검토
8일에만 노동자 사망사고 4건 발생...중대재해법 검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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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하루 내 추락·전도 등으로 노동자 4명 사망
고용부, 산업안전법·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
김제시 새만큼 수변도시 공사장의 굴착기 전도 사고 등 각지에서 8일 하루간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픽사베이)
김제시 새만큼 수변도시 공사장의 굴착기 전도 사고 등 각지에서 8일 하루간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창녕, 대전, 양산, 김제 등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4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28분경 창녕군 남지읍의 한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며 50대 노동자 A씨가 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도시가스관 연결을 위해 땅을 파고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동 중 심정지를 일으켜 끝내 숨졌다.

이날 오후 12시 10분경 대전 대덕구 리버스카이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B씨가 작업 중 추락하는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해당 공사는 50억원 이상 규모로 적용 대상에 해당했다.

오후 3시 8분경에는 양산시 물금읍의 한 아파트에서 외부 도색을 하던 50대 노동자 C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노동자는 20층 부근 외벽에서 도장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4시 35분경에는 전북 김제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현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 D씨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하청업체 소속인 D씨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굴착기가 전도돼 물에 빠졌으나 운전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공사 역시 50억원 이상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유세 차량에서 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과 국민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국민의당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당직자 수가 50인을 넘지 않아, 적용 요건을 만족하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대선후보였던 안 대표의 유세 차량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 등 1명이 중태에 빠지고 2명이 사망한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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