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246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2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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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증거 일부만 정정
재무제표 조작해 전체 자본금 12.7% 빼돌려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회삿돈 246억원 횡령과 관련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회삿돈 246억원 횡령과 관련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도 대부분 동의했다. 김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 일부는 실체적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당 부분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김씨는 범죄수익 은닉에 관련된 혐의로도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추가 기소될 경우 이를 병합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계양전기의 재무팀 대리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 2016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큰돈을 잃자, 6년에 걸쳐 회사자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을 송금한 뒤,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김씨가 빼돌린 금액은 계양전기의 전체 자본금 1926억 원의 12.7%에 달한다. 

김씨는 빼돌린 돈 가운데 37억 원가량은 회사에 자진 반납하기도 했지만,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가상화폐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유흥비, 게임비,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은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계좌 입금액 2억5000만 원 ▲아파트 분양 계약금 6000만 원 ▲재산 3억 원에 더불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아파트 분양 중도금 1억7000만 원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둔 상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중지 조치한 바 있다. 다음 달 7일 내 기업심사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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