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11차례 검사했지만 ‘속수무책’
금감원, 우리은행 11차례 검사했지만 ‘속수무책’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5.02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2018년 우리은행 검사 총 11차례
614억원 빼돌릴 동안 횡령 사실 인지 못해
금융당국 책임론에 검사 체계 점검 가능성
금감원이 614억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이 614억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614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그간 11차례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횡령 정황은 밝혀 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과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벌였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전모 차장이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 기간동안 금감원은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다만, 금감원은 2013년 검사에서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33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 2015년 검사에서는 우리은행 도쿄지점에서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 등 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 외국지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기관주의 제재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2016년과 2018년의 경영실태 평가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우리은행의 현장 종합검사에도 이번 횡령 사실은 적발해 내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검사 무용론과 금융당국의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물론, 금감원의 검사 자체가 검사 시스템에 따라 샘플링으로 보는 과정이라 직원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부문 검사만 이뤄질 경우 문제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정은보 금감원장이 직접 “횡령 기간 동안 (금융당국이)감독을 통해 왜 밝혀내지 못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검사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지난 27일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총 3차례에 걸쳐 61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와 함께 횡령 사고 발생 기간 회계감사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감사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계기로 2년 만에 금감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인 기관운영 감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주 중으로 기관운영 감사 전 실시되는 사전예비 검사를 시작으로 본감사가 진행된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에는 채용비리 문제로, 2020년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