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망사고' 삼강에스앤씨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추락 사망사고' 삼강에스앤씨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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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 중 추락해 사망
안전보건체계 구축되지 않은 정황 확인돼
지난해에도 노동자 2명 사망 사고 잇따라
지난해 상반기에만 2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삼강에스앤씨에서 올해 재차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안전보건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2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삼강에스앤씨에서 올해 재차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당국은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조선소 삼강에스앤씨(구 고성조선해양)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경남 고성군의 조선업체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오전 삼강에스앤씨의 한 하청업체 노동자 A(57)씨는 선박 컨테이너 난간을 수리하기 위해 작업용 가스 호스를 운반하던 중 약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바 있다.

사고 이후 조사에 나선 노동당국은 삼강에스앤씨가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은 혐의 등을 확인하고, 같은 달 23일 해당 원·하청의 안건보건 책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삼강에스앤씨에서는 지난해 3월과 4월 잇따라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올해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3건의 사망사고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서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직후 삼강에스엔씨는 고용노동부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6건이 적발돼 과태료 1억2200만원이 부과됐다.

그럼에도 사망사고가 재차 발생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지난달 삼강에스앤씨를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부산지청은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청은 삼강에스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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