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는 의사 면허 없이 청소년 등을 상대로 문신을 시술한 업자와 이들에게 문신 장비를 판매한 업자 등 1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8살 황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한 차례에 10만 원에서 150만 원씩을 받고 570여 차례에 걸쳐 청소년과 조직폭력배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신장비 판매업자 29살 이 모씨 등 3명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문신 시술업자들에게 시술도구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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