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
여가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
  • 우형석
  • 승인 2012.03.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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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수사와 재판을 제지할 수 있다.

또 여자만 인정됐던 강간 피해자에 남자 어린이와 청소년도 포함돼 처벌이 강화됐고,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신고하면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성인과 지역주민만 볼 수 있던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미성년자와 초·중·고교 학교장 등 교육기관의 장에게도 공개된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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