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수사와 재판을 제지할 수 있다.
또 여자만 인정됐던 강간 피해자에 남자 어린이와 청소년도 포함돼 처벌이 강화됐고,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신고하면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성인과 지역주민만 볼 수 있던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미성년자와 초·중·고교 학교장 등 교육기관의 장에게도 공개된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