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장진수 출석 통보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장진수 출석 통보
  • 김여일
  • 승인 2012.03.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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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간다. 청와대 개입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는 오는 20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 단서가 된다고 판단해 소환통보를 했다며 우선 증거인멸 부분부터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 박윤해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3명의 평검사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새로 구성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을 상대로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장 전 주무관이 청와대 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경위와 사실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재수사 결정을 위해 이미 당시 내사기록은 확인했으며 대법원에 있는 사건기록도 대출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재조사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최근 장 전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된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폭로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함에 따라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증거인멸 부분부터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장 전 주무관의 진술에 따라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소환 조사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사건이다. 당시 배후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일부 총리실 직원만 사법 처리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증거 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최근 양심고백을 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 압수수색 직전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하고, 최 전 행정관이 진실을 밝히지 말라며 자신에게 2천만 원을 건네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로 매달 280만 원씩 상납했다며 육성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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