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관 2명, 해임 취소 처분 소송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관 2명, 해임 취소 처분 소송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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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취지에서 취소 소송
취소 시 해임일 기준으로 복직...급여 소급 적용
지난 4월 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CCTV 화면에는 당시 현장과 함께 두 경찰관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CCTV 화면에는 당시 현장과 함께 두 경찰관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됐던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냈다.

24일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던 A 전 순경과 B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임 이후 소청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으나 지난 3월 기각됐다. 이에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지법 행정부에 사건이 배당돼 법원은 이들의 소장을 인천경찰청에 발송했고, 경찰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해임 취소 판결이 날 경우 해임된 날을 기준으로 복직하게 돼 이전까지 해임 처분으로 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의 거주민 C씨가 아래층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의 남편과 건물 앞에 있었던 B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남편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계단을 내려오던 A씨을 마주치자 함께 밖으로 나왔으며 두 사람은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 사이 해당 여성은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남편과 딸 역시 C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얼굴과 손 등을 크게 다쳤다. 해당 여성은 뇌경색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논란이 크게 일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이들을 각각 해임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해임 처분될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었고, B씨는 지난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근무한 바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돼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고, B씨도 “(증원 요청을 위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C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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