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11번가‧쿠팡 등 판매자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네이버‧11번가‧쿠팡 등 판매자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8.2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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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사업자 자진 시정
25일 공정위는 네이버와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25일 공정위는 네이버와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네이버와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부당한 계약해지와 의사표시 의제,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 등 불공정한 판매자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오픈마켓의 판매자 약관 심사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온라인 쇼핑의 급증으로 판매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6조원이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0년 157조원, 2021년 187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심지어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이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거래액은 제외된 규모다.

그 사이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도 크게 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한다.

이에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신고가 이어져 공정위가 심사에 나선 바 있다.

부당한 계약해재 및 제재 조항 등 시정

먼저 11번가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의 부당한 계약해재 및 제재 조항이 시정된다. 시정 전에는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보류, 판매중지 등 제재가 가능했다.

이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하여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 사유를 구체화해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이 자진 시정됐다.

이어 11번가와 인터파크, 쿠팡의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됐다. 시정 전에는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시 사이트에 공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이용자가 해당 약관에 동의하면 별도 서비스의 사용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될 위험이 있어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시 개별 통지하고, 약관 변경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변경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판매회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수정하거나, 해당 약관 동의시 별도 서비스 사용 동의 간주조항은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됐다.

판매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도 시정

네이버와 위메프, 쿠팡의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도 시정됐다. 시정전에는 회사의 판매자 게시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회사가 이용자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저작물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은 더욱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어 상품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판매촉진 등을 위해 판매자 게시물 등을 사용하도록 구체화하고,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 및 유통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시정됐다.

네이버와 쿠팡의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도 시정됐다. 시정 전에는 판매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일정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했고 해당 비밀유지 의무가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이어졌다.

이는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에 한해 유출 또는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시정됐다.

지마켓과 쿠팡의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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