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불법유통 방지...판매시 사업취소 등 강력 처벌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판매시 사업취소 등 강력 처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8.2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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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
25일 국토교통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25일 국토교통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는 1만1814건에 보상금액은 15709억원에 달한다. 그간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와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침수차 이력관리체계를 전면 보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해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돼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또,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 매매종사원은 3년간 동종 업종 종사가 금지된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할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해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어 침수차 사후 추적적발 체계가 마련된다. 침수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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