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국세청 조사4국 특별 세무조사 받는 이유
애경산업, 국세청 조사4국 특별 세무조사 받는 이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8.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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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애경산업 본사 조사
애경산업이 지난달 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4국은 탈세나 비자금 조성, 배임, 횡령, 내부비리 등을 조사하는 부서다. (사진/뉴시스)
애경산업이 지난달 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4국은 탈세나 비자금 조성, 배임, 횡령, 내부비리 등을 조사하는 부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달 애경산업이 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산업 본사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는 아니다. 앞서 애경산업은 지난 2019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4~5년 주기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에 세무조사에 나선 조사4국은 국세청 내에서 정기, 일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타 부서들과는 달리 심층‧기획 세무조사(일명 특별세무조사)만을 담당하는 특수 부서다.

우리나라에서 국세청은 검찰청과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부서인 조사4국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과 비슷한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이번 특별 세무조사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배임‧횡령, 내부비리 등의 혐의가 있을 때 움직인다. 

이번 조사가 애경산업의 탈세나 배임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앞서 애경산업은 지난 2019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조건인 자산총액 5~10조원에 대해 5조2000억원으로 충족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정 당시 애경그룹 내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비중은 45%를 넘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40개 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곳은 비건로지스틱스, 한국특수소재, 우영운수, 애경P&T, AKIS, 에이텍 등 12개에 해당됐다.

애경의 지배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애경그룹의 지주사인 AK홀딩스는 애경산업 뿐만 아니라 애경케미칼, 애경자산관리(구 AKIS) 등을 지배하는 구조다.

하지만 AK홀딩스의 주요 주주가 오너일가(46.26%)이고 애경산업은 사실상 오너일가가 100% 소유한 기업으로 보고 있다. 애경자산관리 역시 지분 100%를 오너일가가 가지고 있어 지주사인 AK홀딩스 이하 대부분이 오너일가가 지배하는 형국이다.

이에 애경산업은 그간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애경산업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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