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홧김에 절도행각을 벌인 22살 김모 씨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거여동에 있는 한 식당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37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2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가 변심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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