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산·키·몸무게 요구...불공정 채용 기업 123건 적발
부모 재산·키·몸무게 요구...불공정 채용 기업 123건 적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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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심사 비용 청구 등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 관련 위반 및 권고 사항 미이행 등을 점검한 결과 123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 관련 위반 및 권고 사항 미이행 등을 점검한 결과 123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구직 과정에서의 부당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 점검에 나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를 123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6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점검 결과, 채용 과정에서의 법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을 123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12건, 시정명령 5건, 개선 권고 106건 등 조치했다.

특히 이력서에 키·체중 등 신체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재산 등을 기재하는 등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해 총 20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구인자가 응당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과한 경우도 5건 발견돼 시정이 명령됐다. 가령 한 병원은 간호사를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지난 7월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했다.

제재 대상인 의무사항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청년 구직자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해 106건에 개선을 권고했다. 채용절차법은 ▲이력서 등 기초심사자료는 표준 양식을 사용할 것 ▲전자우편 등 온라인 접수를 가능하게 할 것 ▲채용 일정·과정·합격 여부 등을 구직자에게 알릴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그간 지속적인 점검홍보 등의 영향으로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낮아지는 등 채용절차법 준수율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법 내용을 인사 규정에 반영하는 등 공정한 채용질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현장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공정 채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 등 거짓 채용 광고 금지, 채용광고 시의 근로조건 불리 변경 금지, 채용 강요 금지,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 불공정 채용 제재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8.9%를 시작으로 점검 사업장 대비 위반 건수는 2020년 11.5%, 2021년 5.8%, 2022년 2.7%을 기록하는 등 2020년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부정 채용을 금지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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