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흥국생명, 보험료율 산출 위반 과태료 1억6000만원
교보‧흥국생명, 보험료율 산출 위반 과태료 1억60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1.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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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문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 위반 적발
금감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해 보험료율 산출을 위반한 각각 과태료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해 보험료율 산출을 위반한 각각 과태료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료율 산출을 위반한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과태료 1억600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1일 공개된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을 보면 금감원은 최근 진행된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달 21일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서류 작성‧변경의 절차 및 기준,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방법,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 회사의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교보생명은 청구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 청구된 암입원건수 및 암입원일수 전체를 경험통계에 반영했다.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입원일수를 과다 반영하는 등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고 기초 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검증 등을 소홀히 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 암입원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또, 교보생명은 선임계리사가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검증․확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 위반을 적발했다. 흥국생명도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 회사의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 적발됐다. 

또, 선임계리사가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검증․확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금감원은 흥국생명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를 처분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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