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아이 키우기 나아질까…“아이 낳고 월급 받아가세요”
【특별기획】 아이 키우기 나아질까…“아이 낳고 월급 받아가세요”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3.01.0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는 영유아 시기에 대한 지원에 무엇보다 집중하겠다는 의지
정부의 지원책이 영아기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반드시 정비가 필요
출산 후 가정의 소득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 선택권 강화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합계출산율 0.79명(2022년 9월, 3분기 기준)의 위기 타파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본예산이 역대 처음 100조원을 넘겨 정부 부처 중 최대로 배정됐다. 이중 아동·보육 분야는 전년대비 7.2% 늘어 9조8470억 원이 확정됐다. OECD 국가 중 출생아 수 최하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되는 정부의 지원책 및 보육 정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를 살펴보면, 영유아기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7월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책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를 살펴보면, 영유아기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7월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책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지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109조 확정’

보건복지부의 본예산이 정부부처 중 최고액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09조183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보다 11조7063억원(12%)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에 92조217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어 공적연금 37조1600억 원, 노인 23조2289억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 아동·보육 9조8470억 원, 취약계층지원 4조6112억원, 사회복지일반 9642억원 등이 확정됐다.
 
출산 및 육아 지원과 맞닿는 아동 분야에서는 영유아 보육료에 3조251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에 1조7504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인구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강화와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추가 운영 등에 56억 원이 쓰인다. 부모급여와 다함께돌봄, 마이데이터 사업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등 75억원은 타 사업과 중복,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새로운 지원책으로 각 가정 및 지원 대상에게 돌아간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모급여는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아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사진/픽사베이)
▲부모급여는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아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사진/픽사베이)

만 1세까지 몰아주기
 
복지부는 영유아 시기에 대한 지원에 무엇보다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13일 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를 살펴보면, 영유아기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18~`22)‘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집중했던 것에서 정부가 가정의 양육 상황까지 관심을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21년)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면서 “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2023년 처음 도입되는 부모급여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부모급여는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아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만 0~1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영아수당 월30만원이 지급되었지만, 자녀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시 영아수동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해 가정에서 보육시설로 지원금 수령 대상이 바뀌었다.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체계로 통합된다.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만 1세는 보육료보다 부모급여 금액이 적으므로 추가 지급액이 없다.
 
보육교사 학과제 도입 검토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육교사 학과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은 일정 기준 학점 이수 시 취득할 수 있는 양성제 방식이다. 유치원 교사는 관련 학과를 졸업했을 때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현재의 양성체계에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육아 비용에 생활비까지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맞벌이를 하지 않고 버티기란 쉽지 않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해야 하려면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아이가 있는 외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고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부모의 근무시간보다 짧아 복직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어렵사리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구했대도,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어린이집 사건사고에 마음이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때때로 어린이집의 방학 등 휴원기간이 생기면 맞벌이 가정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맞벌이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아이의 친구들이 모두 가정보육을 하는데 내 아이만 어린이집에 덩그러니 보내야 하는 마음이 편할리 없다. 
 
정부는 안정된 육아 환경을 위하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의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중으로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는 목표다.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 모델 개발을 독려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 정지시 부모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철자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3년 처음 도입되는 부모급여로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사진/뉴시스)
▲2023년 처음 도입되는 부모급여로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사진/뉴시스)

부모, 연봉 960만원

2023년에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좀 수월해질까. 2023년 아이가 태어나는 가정이 받게 될 지원금을 계산해보자. 2023년 1월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가정은 2023년 1년간 월 70만원 씩 연 840만원, 이듬해인 2024년에는 월 50만원 씩 연 600만원의 부모급여를 수령한다. 기존의 아동수당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월 10만원 씩 연 120만원을 만 8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로 받는 연간 금액을 연봉이라 하면, 첫해 연봉은 960만원 2년차 연봉은 720만원인 셈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아이를 낳은 첫해는 새로 도입된 부모급여 외에도 출산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 좀 더 ‘수입’이 크다. 올해 출생아부터 받을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이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수 기준이므로 쌍둥이라면 아이 1명당 200만원으로 단태아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시마다, 구마다 금액이 달라 지급액이 0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부모급여 제도의 도입이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지원책이 영아기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 단편적인 현금성 지급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이끌어내기란 한계가 있다.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2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의 현실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