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노래방 참석자 50만 원 제공
김태호, 노래방 참석자 50만 원 제공
  • 김재석
  • 승인 2012.03.20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 선관위 검찰 수사 의뢰

경남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해을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인 김태호 의원에 대해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팬클럽 창립대회가 끝난 뒤, 경남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참석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노래방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을 건넨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