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2차 피해소송 판결
'나영이 사건' 2차 피해소송 판결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1.10.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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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최종한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을 공분에 휩싸이게 했던 일명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아동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8년 말 나영이(가명)가 학교를 가던 중 조두순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8살에 불과했던 피해자 나영이는 장기 일부가 신체 밖으로 노출될 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사후 배변 주머니를 차고 생활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들은 피해자인 나영이를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으로서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재판과정에서는 영상자료 제출이 지연돼 나영이에게 불필요한 법정증언을 하게했다.

결국 나영이와 나영이의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2차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나영이 사건'2차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은 불가피하게 소환조사를 하면서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를 배치하지도 않고 영상물 녹화장치 조작 미숙 등으로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는 피해아동을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하게 반복된 영상물 녹화조사로 인해 원고 '나영이' 측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영이에게는 1000만원을 부모에게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은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뉴스투데이 편집국(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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