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 3000번 이상 전화통화 가정파탄 사유된다
이성과 3000번 이상 전화통화 가정파탄 사유된다
  • 우형석
  • 승인 2012.04.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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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된다. 법원은 이성과의 도를 넘는 전화통화도 가정파탄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툭하면 아내를 때렸고, 아내는 남편이 취미로 댄스 교습소를 다니는 걸 못마땅해 했다. 부부는 몸싸움을 할 정도로 자주 다퉜다.

그러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쇼핑을 하다가 아내에게 들켰고, 이후 남편이 그 여성과 일 년 동안 3000통 넘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의 한해 총 통화량의 70%가 그 여성과의 통화였던 것이다.

결혼 36년차 부부는 서로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이성과 잦은 통화를 하는 등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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