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쇼핑을 하다가 아내에게 들켰고, 이후 남편이 그 여성과 일 년 동안 3000통 넘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의 한해 총 통화량의 70%가 그 여성과의 통화였던 것이다.
결혼 36년차 부부는 서로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이성과 잦은 통화를 하는 등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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