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청탁 1억여 원 받은 혐의
12시간에 걸쳐 박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파이시티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철원 전 서울시 실장은 자진 귀국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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