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마 승부조작 기수 무더기 기소
검찰, 경마 승부조작 기수 무더기 기소
  • 김영준
  • 승인 2012.05.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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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자영업자·조직폭력배 전주 역할

조직폭력배 등이 연루된 경마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모두 21명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007년부터 4년여 동안 경마 승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제주 경마기수 정 모 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마필관리사 부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경마 기수나 조교사 등으로 일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한 조직폭력배를 통해 수백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금품을 받고 제주경마 21경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돈을 받은 기수들이 우승 예상마를 타고 경기에 출전해 늦게 출발하거나 고삐를 당기는 등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범행에 관여한 기수는 7백 승 이상의 기록을 세운 영예기수에서 생계형 기수까지 다양했으며 병원장과 자영업자, 조직폭력배 등이 전주 역할을 한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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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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