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직원 살인미수 폭력배 18년 선고
전 조직원 살인미수 폭력배 18년 선고
  • 우형석
  • 승인 2012.05.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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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앞에서 집단 난투극 벌인 조폭
지난해 10월 인천시 구월동 한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조직폭력배 11명에 대해 징역 2년에서 1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폭력조직 간석 식구파를 탈퇴한 전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반대파와 집단싸움에 대비해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 훈련을 시키고 구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 등 나머지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서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질서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고 시민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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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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