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부인을 또 폭행해
부부싸움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부인을 또 폭행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부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26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원룸 자택에서 부인 27살 조 모 씨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남편이 집을 비우자 원룸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중태에 빠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부부싸움 도중 목을 조르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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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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