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살인미수 혐의 기소된 남편
부부싸움 끝에 살인미수 혐의 기소된 남편
  • 김여일
  • 승인 2012.05.15 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부인을 또 폭행해

부부싸움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부인을 또 폭행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부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26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원룸 자택에서 부인 27살 조 모 씨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남편이 집을 비우자 원룸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중태에 빠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부부싸움 도중 목을 조르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