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의 어머니는 강제 입원된 날 의사 면담을 통해 정신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뒤 풀려났다.
김 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단계에 투자한 것을 알고 아파트를 몰래 처분하기 위해 어머니를 강제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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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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