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조폭들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조폭들
  • 박현주
  • 승인 2012.06.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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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게임장 운영
서울 동북부 일대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십여 곳의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전직 조직폭력배 등 3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1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주 41살 이 모 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바지사장과 종업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을 쫓고 있다.

이 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10여 곳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모두 2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저소득층 게임장 업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악용해 이들을 불법 게임장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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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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