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75억 원 받아 부동산 투자 ‘눈먼 정부 돈’
또 재단 간부 양 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재단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양 씨는 직무와 관련해 김 씨한테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단 지원금 75억 원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김 씨한테서 금품 2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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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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