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 서류를 조작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피해자들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경찰서 이 모 경사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경사가 작성한 사건 수사 자료에 거짓이 있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면 이 경사의 행위는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 경사는 지난 2010년, 폭력사건을 수사하면서 조 모 씨 등이 정 모 씨의 얼굴을 때리고 150만 원을 빼앗았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조 씨를 체포하고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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