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질환자 범위 대폭 축소
정부, 정신질환자 범위 대폭 축소
  • 김도화
  • 승인 2012.06.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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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우울증 등은 정신질환자에서 빠져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도, 정신병에 대한 편견과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이 같은 차별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가벼운 우울증 환자 등은 아예 정신질환자의 범위에 넣지 않기로 했다. 우울증이 심했지만, 선뜻 병원으로 발길이 가지 않았다.

마음을 다스리면 낫겠지 하고 참다가, 결국 두통이 견딜 수 없이 심해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다.

정신질환자들은 주위의 시선이 두렵다. 의료 기록이 남아서 민간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성인 5백만 명 이상이 정신질환을 경험했지만, 상담과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정부는 정신병에 대한 편견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신질환자를 '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중증환자로 규정해, 가벼운 우울증 환자 등은 아예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또, 병원이 건강보험금을 청구할 때, 약물 치료가 없는 단순 상담은 정신질환이 아닌 일반 상담으로 청구해 의료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일반적인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별이나 제약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질문지 등을 우편으로 보낸 뒤 회신을 받아 검사하는 방식이다.

또, 자살을 시도 했던 사람에 대해 심리 치료 등의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자살률이 높은 노인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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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화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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