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최대 배액을 징수하던 것을 5배액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자는 1만600명, 54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산재 급여 부정수급은 대부분 동료 근로자나 지인의 제보로 적발되는 것을 감안해 현재 500만원 한도인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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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mtc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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