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5배 징수
실업급여 부정수급, 5배 징수
  • 이창현
  • 승인 2012.07.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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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급여 등 사회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 제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 징수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최대 배액을 징수하던 것을 5배액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자는 1만600명, 54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산재 급여 부정수급은 대부분 동료 근로자나 지인의 제보로 적발되는 것을 감안해 현재 500만원 한도인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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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mtc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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