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 계속 추진
다만 중앙선관위의 최근 유권해석을 염두에 두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혀 본격적인 기부 활동은 대선 이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안철수 재단은 16일 오전 정기 이사회를 열어 안 원장의 이름을 딴 재단의 기부행위가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해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단은 앞으로 창업 지원과 교육지원, 인터넷 에스엔에스를 활용한 나눔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재단은 하지만 재단이 법적으로는 출연자인 안철수 원장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재단의 독립성에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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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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