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석방
박주선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석방
  • 김지윤
  • 승인 2012.09.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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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주선(63)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과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인 국회의원 선거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 1월19일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유태명 청장과 동장 13명이 참석한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의원 등은 지난 2월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전직 동장이 투신 자살한데 이어 사조직을 이용해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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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cnsgid9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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