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 1월19일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유태명 청장과 동장 13명이 참석한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의원 등은 지난 2월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전직 동장이 투신 자살한데 이어 사조직을 이용해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윤 cnsgid90@nat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