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예운전 일삼던 견인차 기사 면허취소 처분
곡예운전 일삼던 견인차 기사 면허취소 처분
  • 이영임
  • 승인 2011.11.26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인이 블랙박스 영상 자랑삼아 올렸다 덜미


곡예운전을 일삼던 견인차 운전수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대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하는 견인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4분 30초 분량으로 운전수가 중앙선을 4~5회 침범하거나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앞차를 스쳐지나가는 등 마치 게임을 방불케 하는 죽음의 질주를 하는 견인차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이에 대구지방경찰청은 해당 견인차 기사에게 벌점 135점을 적용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견인차량 운전자 본인이 블랙박스 영상을 자랑삼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영임 khs4096@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