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준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준다.
  • 이지성
  • 승인 2013.11.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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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이지성 기자] 앞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하여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 가산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한도 9%)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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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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