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윤보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제이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조선미디어렙을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신규 허가를 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수행 능력 및 공공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을 부과하였다.
부과된 허가조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 방송광고판매의 공정거래질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 광고판매의 효율성 제고 및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송광고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계획 마련 등이다.
이번에 신규 허가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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