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몰카범죄 특단조치 지시...9월 한달간 집중단속
文, 몰카범죄 특단조치 지시...9월 한달간 집중단속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8.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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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가운데 경찰은 오는 9월 1일부터 한달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몰카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지시한 이후 재차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2016년 한해에만 총 5,185건으로 2012년 2,40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한달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을 벌인다.

또한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에 만전 등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 차단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변인은 정부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해 몰카범죄를 단계별로 단속해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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