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에 과태료 제재
공정위,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에 과태료 제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2.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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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1인 미디어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아프리카TV, 글로벌몬스터,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마케팅이즈, 카카오TV, 센클라우드 등 7개 1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아프리카TV 400만원, 글로벌몬스터 350만원, 윈엔터프라이즈 350만원, 더이앤엠 350만원, 마케팅이즈 300만원, 카카오TV 200만원, 센클라우드 100만원 등이다.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Mass Media)가 주를 이루었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뉴미디어가 등장하며 1인 미디어가 발전했다.

지난 2016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일 간 1인 방송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대 청소년의 비율은 26.7%로 약 4명 중 1명이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인 미디어 플랫폼 7개 사업자 모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포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또한 아프리카TV, 글로벌몬스터,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카카오TV, 센클라우드 등 6개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카카오TV와 아프리카TV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어 아프리카TV는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특히 글로벌몬스터,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마케팅이즈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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