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김용균법 시행 앞두고 채용 꼼수 논란
현대제철, 김용균법 시행 앞두고 채용 꼼수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2.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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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6일 김용균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제철의 채용 꼼수 논란이 일어났다.(사진/뉴시스)
내년 1월 16일 김용균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제철의 채용 꼼수 논란이 일어났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내년 1월 16일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현대제철이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원청 소속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현대제철은 아연 쇳물에서 불순물을 긁어내고 제거하는 도금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현대제철 소속의 2년 계약직으로 뽑겠다’고 공고를 냈다.

현대제철이 이같은 공고를 낸 배경에는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김용균법이 있다.

개정된 김용균법에 따르면 도금작업과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등 위험한 작업에 대해 하청을 주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원청이 직접 관리를 해야한다.

이에 위험한 작업을 해온 하청노동자들을 원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원래 도금 업무를 보던 56명의 하청 소속 직원을 내쫓고 새롭게 직원을 뽑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직영 관할 계약직(촉탁직)으로 55세 이상자를 우대 채용한다고 밝혀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다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교묘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국금속노조(충남지부·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원청이 관리하는 계약직, 촉탁직(비정규직)으로 바꿔 법망을 피해가겠다는 꼼수로 산안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현대제철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현대제철은 2명의 하청노동자가 ‘2인 1조’로 해오던 아연도금 부산물 제거 작업과 아연투입 지원업무를 분리해 부산물 제거 작업만 원청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혀 문제를 키웠다.

노조측은 “도금작업은 사고 위험성이 높고 다량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2인1조 작업이 필수인데 한 명은 원청이 관리하고 다른 한 명은 하청업체가 관리하게 되면 책임의 이원화로 인한 책임부재나 책임회피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문제가 공론화되고 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현대제철은 긴급 임원회의를 통해 계약직 채용을 철회하고 도금 업무를 정규직화하겠다며 급하게 말을 바꿨다.

그러다 며칠 후엔 다시 정규직이 아니라 2년짜리 계약직을 뽑겠다고 입장을 재번복해 혼란을 키웠다.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라 대외 홍보 업무를 보는 직원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긴 것”이라며 “계약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착오로 인해 이같은 오해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균법의 가장 큰 취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직접고용을 하는 것”라며 “직접고용에는 정규직, 계약직 등 여러 형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새롭게 직원을 뽑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기거나 꼼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법이 원하는 직접고용을 하라는 취지를 받아들여 계약직 형태의 직접 고용 방식의 채용이 될 것”이라며 “2년 계약이 넘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계약이 유지될 예정”이라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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