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국회 통과한 금소법 어떤 내용 담았나?
9년 만에 국회 통과한 금소법 어떤 내용 담았나?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3.12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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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초 발의 계류·폐기 반복…만장일치 통과
DLF·라임 사태도 통과에 영향…핵심 내용 어디로?
제 기능 못 하는 반쪽 비판…국회 통과에 의의 둬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최초 발의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법안이 무려 9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야만 했던 것일까? 최초 발의 후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킨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내용과 논란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서 금소법이 찬성 178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최초 발의돼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까지 세 정권을 거쳐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사진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서 금소법이 찬성 178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최초 발의돼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까지 세 정권을 거쳐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사진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성공했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최초 발의 후 폐기를 거듭한 끝에 이제야 빛을 보게 됐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음 금소법을 두고 일각에선 본래 목적한 기능이 대폭 줄어들었다며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 9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금소법, 어떻게?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서 금소법이 찬성 178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최초 발의돼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까지 세 정권을 거쳐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금소법은 이름 그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고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같은 금소법은 금융사의 부담 증가 및 소송 원칙 위배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회에서 계류와 폐기를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기도 한 금소법은 이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찬반양론이 팽팽했으나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넘을 수 있었다.

금소법은 마찬가지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터넷전문은행 개정법의 통과를 조건으로 통과된 법안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KT의 케이뱅크 소유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는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여야는 상호 합의를 통해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하지만 야당의 조건인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격분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며 파행이 이어졌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다음 회기 처리를 약속했다.

◇ 간신히 넘은 국회 문턱… 핵심 내용은?

금소법의 국회 통과에는 최근 불거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영향을 미쳤다.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전에 발의된 금소법은 하나같이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삼았다.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증책임 전환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의 알릴 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피해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즉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등의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사와 피해자의 정보비대칭을 고려한 것이다.

집단소송제도는 금융사고 등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다수의 피해자가 연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결론만 놓고 말하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이를 도입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규제가 마련된다. 금융피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사가 벌어들인 수입의 최대 50% 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입증책임 전환 제도 역시 축소됐다. 정부안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시 금융사에 입증책임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통과 법안은 설명의무 위반만 적용키로 했다.

집당소송제 도입도 제외됐다. 다만 이는 제도 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어, 별도 논의가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외된 것이다.

금소법의 국회 통과에는 최근 불거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영향을 미쳤다.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금소법의 국회 통과에는 최근 불거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영향을 미쳤다.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 핵심 내용 빠져 아쉬움 목소리 많지만

어렵사리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갈리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시금석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아쉬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금소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다만 일부 여론은 이번 금소법 통과 자체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소법 자체가 과거 반대 여론에 부딪힌 것은 단순히 금융사의 영업 위축 우려 때문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집단소송제 등은 우리나라 소송제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지적 등은 사실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핵심 내용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라며 “향후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이를 관련법 개정 등의 방법이 있는 만큼 핵심 제도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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