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 위반’ 4개사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 ‘하도급 위반’ 4개사 공정위 고발 요청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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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가 제재 대상, 중소기업 피해끼친 혐의
중기부 "유사한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 및 동종업계 경각심 일으킬 것으로 기대"

[한국뉴스투데이]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제 12차 의무고발 요청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이들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으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혐의다.

한샘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 판매 촉진행사를 시행하며 매장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실시했고, 약 120여 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11억 56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과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한샘이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했으며,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처분받았다.

대보건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며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 현금 대신 어음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으로 총 2억 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 의류제조 위탁을 하며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 구입 요구 및 계약금과 지불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사항을 확인하는 서면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질금  1억 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 경제이익 요구 및 납품대급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함들어하고 가장 피해가 많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처벌 요구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생과 공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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