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학위 지켜라' 인하대,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조원태 학위 지켜라' 인하대,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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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지난 8일 교육부 상대 '학사 학위 취소 처분 확정 통지 취소' 행정소송 제기
지난 1월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의 원고 청구 기각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부정 편입학 문제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인하대는 지난 8일 교육부를 상대로 '학사 학위 취소 처분 확정 통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하대는 지난 1월 교육부의 조 회장 편입 및 졸업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행정심판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부정 편입학 문제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인하대는 지난 8일 교육부를 상대로 '학사 학위 취소 처분 확정 통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하대는 지난 1월 교육부의 조 회장 편입 및 졸업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행정심판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조원태(44) 한진그룹 회장의 부정 편입학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됐다.

인하대가 "조 회장의 편입 및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한 교육부 처분에 문제없다"는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 8일 교육부를 상대로 '학사 학위 취소 처분 확정 통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하대는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했다고 결론짓고 조 회장의 편입 및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하자 지난해 1월 교육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인하대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회장은 인하대 편입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미국의 2년제 대학을 다녔다.

교육부는 이수 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또 조 회장이 2003년 졸업 당시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정석인하학원은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으며 1998년 교육부 감사에서는 편입학 적법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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