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청구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6.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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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
검찰, 이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마지막으로 1년여간 수사 마무리할듯

[한국뉴스투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성분 허위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사건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금융투자업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9시 40분쯤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달 새벽 4시까지 18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소환조사 이후 일주일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년여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에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있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2액의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앞서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 생명과학과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표와 함께 코오롱 측 임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양벌 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도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구속 상태인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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