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렇게 바뀐다] 청년‧중소기업 지원 늘어난다
[2022년 이렇게 바뀐다] 청년‧중소기업 지원 늘어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0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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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출시 등 청년 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연장 등 기업 지원도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 정책도 확대
올해에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등 청년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한 취업 준비 청년들이 입사 요건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에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등 청년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한 취업 준비 청년들이 입사 요건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등 청년 지원 확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청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마련되는데 이에 따라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된다.

이어 청년이 청년희망자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또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비과세 소득요건이 총급여액 기준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적용기간은 2년 연장된다. 

올 1분기 중으로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도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시중 이자에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하는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등으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를 면젭맏고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지원도 힘 실려

이어 올해에는 중소기업 지원에도 힘이 실린다.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경제안보 목정상 중요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가 핵심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세액공제율이 우대 적용된다.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제도가 2024년까지 연장되고 창업 중소기업 중 감면율을 우대해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고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금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단순화되고 공제율은 확대되는 등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세액감면 대상 경영성과급 요건이 단순화되고 중소기업 공제육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는 등 특례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 지원도 이어져

저소득 가구 등 서민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된다. 

이에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적용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고 적용기간 역시 연장된다.

가계부채 관리도 한층 강화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가계부채 강화는 올해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한다.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담보대출 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데 올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그 밖에는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현재는 해외주식에 한해 2개 증권사에서만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한데 올해부터는 국내외 주식에 대해 여러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져 고가주식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투자 접근성이 확대되는 반면 세원 관리는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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