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에서 근로자 실족사...중대재해 검토
현대제철 당진에서 근로자 실족사...중대재해 검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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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실족사 발생

[한국뉴스투데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일 오전 5시 30분경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씨(57)가 450도 아연액체 도금 용기(도금 포트)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충남 소방본부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해당 근로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숨진 근로자의 신원 확인과 함께 있던 다른 동료들을 대상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적용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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