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산재 줄이기 나선 정부, 오늘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항만 산재 줄이기 나선 정부, 오늘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8.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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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90개 항만, 연말까지 안전계획 수립해야
항만별 안전 점검관 배치, 안전 교육 의무화 등
1년 간 준비를 마친 항만안전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1년 간 준비를 마친 항만안전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항만에서 반복돼온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3일 해양수산부는 1년간 준비기간을 거친 항만안전특별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은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역 노동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노동자는 물론 크레인, 지게차 등 각종 중장비가 혼재돼 움직이는 산업현장이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의 하역·적재·이송 등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한 총체적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항만안전특별법을 지난해 제정한 바 있다.

또 항만안전특별법은 각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도 항만별로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들이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한다. 항만별로 항만물류산업의 노·사·정이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항만근로자에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라며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전국 58개 항만사업장에는 재해예방시설 설치비 31억 원을 지원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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